비대면카드결제
고객을 만나지 않고 전화·이메일·메신저로 받은 카드정보로 승인을 처리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실물 카드를 긁지 않으므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장도 카드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카드결제란 무엇인가요?
카드 실물을 단말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카드번호·유효기간·CVC 등 카드정보를 원격으로 전달받아 가맹점이 승인을 요청하는 결제 방식. 원격결제·비대면결제라고도 하며 전화 주문, 출장 서비스, 법인 정기 청구에 주로 쓰입니다.
비대면카드결제 핵심 요약
- 실물 단말기를 거치지 않으므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장·출장 현장에서도 카드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비대면결제 이용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8% 늘어, 같은 기간 대면결제(1.0%)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은 거래 전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카드사와의 특약 체결 여부·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가맹 상담이 먼저입니다.
비대면카드결제란 무엇인가
비대면카드결제는 카드 실물이 가맹점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카드 거래를 가리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꽂거나 접촉시키는 대신, 고객이 전화·이메일·메신저·결제링크로 전달한 카드정보를 가맹점이 결제 시스템에 입력해 승인을 요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원격결제, 원격카드결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승인 요청이 카드사에 도달하는 경로 자체는 대면 결제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카드정보를 읽는 방법과, 그 때문에 추가로 요구되는 본인확인·보관 규칙입니다. 방식별 차이는 키인결제 페이지에서 입력 단계 기준으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구분 | 대면결제 | 비대면카드결제 |
|---|---|---|
| 카드 전달 | 고객이 현장에서 카드를 제시 | 전화·이메일·결제링크로 카드정보 전달 |
| 단말기 | 등록 단말기 필수 | 실물 단말기 없이 처리 가능 |
| 본인확인 | 서명·비밀번호 등 현장 확인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별도 확인 절차 |
| 주 사용처 | 매장 계산대 | 전화 주문·출장·법인 정기 청구 |
| 카드사 특약 | 일반 가맹 계약 | 업종·방식에 따라 별도 특약 검토 |
왜 비대면 카드결제가 빠르게 늘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5년 상반기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결제 수단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전체 지급카드 이용금액이 완만하게 느는 동안, 비대면 경로만 그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비대면결제 증가율 5.8%는 대면결제 1.0%의 다섯 배를 넘습니다. 전체 시장이 3.7% 늘어나는 동안 비대면 쪽이 그 평균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매장 밖에서 발생하는 주문을 받을 수단이 없으면, 늘어나는 수요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출처: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 원문 보기
비대면으로 카드결제를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카드정보를 어떤 경로로 받아 어디에 입력하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방식 모두 승인 결과와 정산 구조는 같고, 고객 응대 방식과 증빙 보관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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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접 입력
전화·이메일로 받은 카드정보를 가맹점 담당자가 결제 화면에 입력해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문 수가 적고 응대 인력이 있는 사업장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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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링크 전송
고객에게 링크를 보내 고객이 직접 카드정보를 입력합니다.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보지 않으므로 정보 취급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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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청구 등록
법인 거래처처럼 매월 같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카드정보를 등록해 두고 주기적으로 청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기와 맞추기 쉽습니다.
단말기 결제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단말기 결제는 카드가 현장에 있어야 시작됩니다. 비대면 결제는 그 전제를 없애는 대신, 카드정보를 다루는 절차를 규칙으로 메웁니다. 그래서 도입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업종과 거래 형태입니다.
현장에 단말기를 두고 쓰는 방식과 비교가 필요하면 카드번호로결제 페이지에서 전체 그림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은 비대면 카드결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거래 일반에 적용되는 규칙과, 카드 가맹점에 적용되는 규칙이 함께 걸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 단계를 건너뛸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용역 제공을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대면·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비대면 주문이라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카드 소지자가 실제 결제 의사를 가진 본인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비대면 결제의 핵심입니다. 확인 방법은 결제 경로에 따라 달라지지만, 확인 사실과 거래지시 내용을 남기는 원칙은 같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직접 받아 적는 방식일수록 보관 규칙이 엄격해집니다. 카드정보를 메모·메신저에 남기지 않고 승인 직후 파기하는 운영 수칙을 함께 정해야 분쟁 시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비대면 카드결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 도입 4단계
업종과 거래 형태를 확인하는 상담에서 시작해, 카드사 심사를 거쳐 결제 수단이 열리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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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거래 형태 확인
전화 주문인지 출장 현장인지 정기 청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방식과 심사 항목이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와 평균 결제 금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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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정산 계좌 사본을 제출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증빙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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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심사·특약 체결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를 받는 것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카드사와 별도 특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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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단 개통·운영 수칙 정리
결제 화면 또는 링크 발송 환경이 열립니다. 카드정보 취급·파기 수칙과 증빙 보관 방법을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운영이 안정됩니다.
비대면 결제 인프라는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비대면 카드결제 승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인프라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 인프라의 사용량은 비대면 거래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보여 주는 대리 지표입니다.
건수 증가율 11.8%가 금액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액 주문을 비대면으로 받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 원문 보기
어떤 업종에서 비대면 카드결제를 쓰는가
고객이 매장에 오지 않거나, 와도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거래 구조에서 주로 쓰입니다.
출장 수리·설치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뒤 단말기 없이 결제를 받습니다. 방문 차량에 장비를 싣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주문 판매
상담 통화 중에 결제까지 마무리합니다. 주문과 결제 사이에 이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B2B 정기 청구
거래처별 청구 주기에 맞춰 반복 결제를 처리합니다. 매월 수금 절차를 따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약·계약금
방문 전에 예약금을 먼저 확정합니다. 노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교육·상담 서비스
수강료·상담료를 비대면으로 수납합니다. 원격 수업과 결제 경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단말기 미보유 사업장
매출 규모가 작아 단말기 설치를 미뤄 온 사업장이 카드 결제를 시작하는 경로로 씁니다.
승인 이후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승인이 떨어진 뒤의 흐름은 대면 결제와 같습니다. 카드사 매입, 정산 주기, 세금계산서 처리 모두 일반 가맹점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빙입니다. 비대면 거래는 주문 내역과 본인확인 기록이 분쟁 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거래별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므로 정산 내역을 신고 자료와 대조해 두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수기 입력 방식의 특약 조건은 수기결제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말기가 전혀 없어도 비대면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나요?
고객 카드번호를 메모해 두어도 되나요?
정산 주기가 대면 결제보다 느린가요?
비대면카드결제와 키인결제는 다른 것인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 도입 전 확인할 세 가지
- 거래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전화 주문·출장·정기 청구 중 무엇이 주력인지에 따라 담당자 입력, 결제링크, 정기 청구 중 맞는 방식이 갈립니다.
- 본인확인과 증빙 수칙을 문서로 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이 요구하는 확인 절차를 누가 어떻게 남길지 정해 두어야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 업종 심사와 특약 조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같은 비대면 결제라도 업종에 따라 심사 항목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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